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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전세사기 피해 지원한다는데 ..."피해자 걸러내기법" 비판 / YTN

2023-04-28 16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기준을 충족한 피해자에 한해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건데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는 "오히려 피해자를 '걸러내는' 특별법"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일단 주거권 보장이라고 보면 될까요? <br /> <br />[조세영] <br />그렇습니다.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피해자분들이 주거권을 잃고 일단 길에 나앉는 상황은 막아보자. 거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경매 절차 자체를 유예해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고 그다음에 경매 자체에서도 피해자분이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가지는 우선매수권을 사용해서 이 집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이 집을 매수할 여력이 안 되거나 매수하고 싶지 않다. <br /> <br />그러면 여기에 공공임대로 거주하실 수 있는 선택권. 이렇게 두 가지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집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부여되는군요. <br /> <br />보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최대 50% 낮추고 그리고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, <br /> <br />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이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, 그러더라고요. <br /> <br />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조세영] <br />우선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.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. <br /> <br />전입신고, 이사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춘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. <br /> <br />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면적이나 보증금이 서민 임차주택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세부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겠다고 일단 밝힌 상태고요. <br /> <br />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80916560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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